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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자가수혈용 혈액을 채혈하였다. 「혈액관리법」상 이 혈액의 사용처는?

해설
자가수혈용 혈액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자가수혈(Autologous Transfusion)의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자가수혈용 혈액"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입니다. 자가수혈은 수술 전 환자 자신의 혈액을 미리 채혈해 보관했다가, 수술 중 필요 시 다시 수혈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동종혈액 수혈에 따른 감염 위험(예: B형/C형 간염, HIV)이나 면역학적 반응(예: 용혈 반응)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16조(자가수혈용 혈액의 채혈 등)에 따르면, 자가수혈용 혈액은 채혈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수혈의 근본적인 목적이 타인의 혈액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엄격히 본인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②번 "가족도 사용 가능": 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혈액형이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수혈은 '지정헌혈'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③번 "타인 사용 가능": 자가수혈용 혈액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혈액은행에서 관리하는 일반 헌혈 혈액과 완전히 구분됩니다. - ④번 "혈액원 보관": 자가수혈용 혈액은 해당 의료기관(병원)에서 보관하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⑤번 "폐기": 수술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자가수혈용 혈액은 폐기 처리되지만, 이는 혈액의 사용처가 아닌, 사용 후 잔여물의 처리 방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혈액의 용도(사용처)를 묻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환자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환자가 동종혈액 수혈을 꺼려합니다. 외래에서 수술 3주 전 자가수혈용 혈액 2단위를 채혈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자가수혈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혈색단백(Hemoglobin)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색단백이 11 g/dL 이상이어야 채혈이 가능합니다. 채혈 후 철분 보충제를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수술 당일, 채혈해 둔 혈액은 환자의 이름과 고유번호가 명확히 표시된 전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는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면, 이 본인 혈액을 우선적으로 수혈합니다. 만약 출혈량이 예상을 초과하면, 그때서야 동종혈액(혈액은행 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자가수혈용 혈액은 보관 기간이 제한적입니다(적혈구: 35일, 냉동적혈구: 10년).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패혈증이나 활성 감염이 있는 환자, 불안정한 협심증 환자 등에서는 채혈이 금기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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