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체중 55kg인 건강한 성인은 헌혈 가능하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금지 기준을 묻는 공중보건학 및 법규 문제입니다. 헌혈은 수혈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거나 헌혈자 건강에 해로운 조건을 가진 사람은 헌혈이 금지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4는 모두 혈액을 통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명확히 존재하거나, 헌혈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반면, 보기 5는 체중 55kg이라는 조건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기준에 따르면, 전혈 헌혈 가능 체중은 남녀 모두 50kg 이상입니다. 따라서 체중 55kg은 허용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른 건강 조건(감염병, 약물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건강한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헌혈 금지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혈자 보호 원칙(감염병 전파 방지)입니다. 에이즈(HIV 감염), B형간염, 말라리아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수혈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헌혈이 금지됩니다. 둘째, 헌혈자 보호 원칙입니다. 마약 투여는 정맥 손상 및 전신적 건강 악화 위험이 있어 헌혈자 건강을 위해 금지됩니다. 체중 기준은 헌혈로 인한 헌혈자의 순환 혈액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55kg은 안전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므로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③번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헌혈이 금지됩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 후 무증상 기생충 보유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대한적십자사 기준에 따르면 치료 후 3년이 경과해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1년"은 충분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는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변경되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25세 남성이 헌혈을 위해 혈액원을 방문했습니다. 과거력 상 특이사항 없으며, 최근 6개월 내 해외 여행력도 없습니다. 신체 검진상 체중 58kg, 혈압 120/80 mmHg로 정상입니다. 문진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위험 행동(약물 투여, 불법 체혈 등)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환자의 헌혈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헌혈 적격 심사 설문지를 통해 문진을 시행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은: 1) 체중(50kg 이상), 2) 혈압 및 맥박(정상 범위), 3) 최근 6개월 내 새로운 침습적 시술/문신 유무, 4) 해외 여행력(말라리아 유행 지역), 5) 약물 복용 및 만성 질환 여부, 6) 위험 행동(성 접촉, 마약 등) 여부입니다. 이 환자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므로 헌혈이 가능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헌혈이 허용된 경우, 표준 절차에 따라 헌혈을 진행합니다. 헌혈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도록 교육하며, 헌혈 부위 압박을 통해 혈종 형성을 예방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헌혈 금지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헌혈자와 수혈자 양측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 적격 심사는 헌혈 당일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기 등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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