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 가능한 체온 범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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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 가능한 체온 범위는?

해설
헌혈 시 체온은 37.5℃ 이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헌혈자 적격 기준 중 체온 조건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이므로, 감염증이나 급성 질환의 징후가 있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선별 기준이 존재합니다.

정답 근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헌혈자 적격 기준에 따르면, 헌혈 가능한 구강 체온 범위는 36.0℃ 이상 37.5℃ 이하입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보기 1, 3, 4와 구분되는 핵심입니다. 체온이 37.5℃를 초과하면 급성 감염이나 염증 상태를 의심할 수 있어 헌혈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36.0℃ 미만인 경우도 저체온증이나 순환기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한 36.0℃, 상한 37.5℃라는 양방향 범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36.0-37.0℃: 상한이 너무 엄격합니다. 정상 체온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37.5℃까지 허용됩니다.
③ 36.5-37.5℃: 하한이 너무 높습니다. 36.0℃~36.4℃ 사이의 정상 낮은 체온을 가진 건강한 사람도 헌혈에서 배제되면 안 됩니다.
④ 37.0℃ 이하: 상한만 언급하고 하한 기준이 없어 부정확합니다.
⑤ 제한 없음: 당연히 틀린 선택지입니다. 체온은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선별 검사 항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 장면에서의 적용: 헌혈 전 간호사나 의료진은 반드시 구강 체온을 측정하여 이 범위에 들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체온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면, 해당 헌혈자는 당일 헌혈이 불가하며, 원인이 해결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는 수혈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헌혈자 자신의 건강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체온 측정은 구강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 체온이나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 체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측정법을 따릅니다. 또한, 체온이 기준에 맞더라도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다른 급성 증상이 동반된다면 헌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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