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 가능한 체온 범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 가능한 체온 범위는?

해설
헌혈 시 체온은 37.5℃ 이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헌혈자 적격 기준 중 체온 조건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이므로, 감염증이나 급성 질환의 징후가 있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선별 기준이 존재합니다.

정답 근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헌혈자 적격 기준에 따르면, 헌혈 가능한 구강 체온 범위는 36.0℃ 이상 37.5℃ 이하입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보기 1, 3, 4와 구분되는 핵심입니다. 체온이 37.5℃를 초과하면 급성 감염이나 염증 상태를 의심할 수 있어 헌혈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36.0℃ 미만인 경우도 저체온증이나 순환기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한 36.0℃, 상한 37.5℃라는 양방향 범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36.0-37.0℃: 상한이 너무 엄격합니다. 정상 체온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37.5℃까지 허용됩니다.
③ 36.5-37.5℃: 하한이 너무 높습니다. 36.0℃~36.4℃ 사이의 정상 낮은 체온을 가진 건강한 사람도 헌혈에서 배제되면 안 됩니다.
④ 37.0℃ 이하: 상한만 언급하고 하한 기준이 없어 부정확합니다.
⑤ 제한 없음: 당연히 틀린 선택지입니다. 체온은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선별 검사 항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 장면에서의 적용: 헌혈 전 간호사나 의료진은 반드시 구강 체온을 측정하여 이 범위에 들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체온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면, 해당 헌혈자는 당일 헌혈이 불가하며, 원인이 해결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이는 수혈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헌혈자 자신의 건강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체온 측정은 구강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 체온이나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 체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측정법을 따릅니다. 또한, 체온이 기준에 맞더라도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다른 급성 증상이 동반된다면 헌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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