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이 헌혈하고자 한다. 「혈액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17세 고등학생이 헌혈하고자 한다. 「혈액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은?

해설
만 17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연령 및 동의 요건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Basis): 환자는 17세 고등학생입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자의 건강 및 연령 기준)에 따르면, 헌혈은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자가 헌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7세는 헌혈 자체는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핵심! 헌혈 연령 기준은 '헌혈 가능 연령'과 '법정동의 필요 연령'으로 구분됩니다. 만 17세는 헌혈 가능 연령의 하한선에 해당하므로 헌혈 자체는 불가능(①번)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보호 차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혈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불가능: 만 17세는 헌혈 가능 연령(17세~)에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헌혈 불가능 연령은 만 17세 미만입니다.
- ②번 본인 동의만 필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부족한 조건입니다.
- ④번 학교장 동의 필요: 「혈액관리법」에는 학교장 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법적 동의 권한을 가집니다.
- ⑤번 의사 소견서 필요: 헌혈 전 건강 상태 질문과 간단한 검사(혈색단백, 혈압 등)는 있지만, 별도의 의사 소견서는 일반적인 헌혈 조건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요구될 수는 있으나, 17세라는 연령만으로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헌혈 시 주의사항 (Clinical Practice Note):
1. 연령 확인: 헌혈 시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절대 헌혈 불가.
2. 동의서 작성: 만 17세 이상 19세 미만 헌혈 희망자와 동반한 법정대리인이 함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헌혈의 목적, 과정, 잠재적 위험(실신, 혈종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건강 문진: 연령 외에도 체중(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 혈색단백 수치(12.5g/dL 이상), 최근 약물 복용 여부, 해외 여행력, 위험 행동 등에 대한 철저한 문진이 선행됩니다.
4. 헌혈 후 관리: 특히 청소년 헌혈자의 경우 실신(vasovagal reaction) 발생 위험이 성인보다 약간 높을 수 있으,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교육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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