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헌혈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헌혈은 무상이 원칙이며 유상헌혈은 금지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헌혈의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법령상 헌혈의 종류를 묻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헌혈은 '전혈헌혈', '성분헌혈', '자가수혈용 채혈'로 구분됩니다. 또한, 헌혈증서를 기증하는 행위도 헌혈에 준하는 의미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우리나라 헌혈의 근본 원칙은 무상입니다. 「혈액관리법」 제7조(헌혈의 원칙)에서 "헌혈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유상헌혈'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헌혈의 종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업적 혈액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전혈헌혈, ② 성분헌혈, ③ 자가수혈용 채혈은 모두 법 제2조에 명시된 정식 헌혈 종류입니다.
⑤ 헌혈증서 기증은 헌혈 자체는 아니지만,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헌혈 문화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혈의 종류'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혈액은행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헌혈 종류에 대한 교육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헌혈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를 참조해야 합니다. 법령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헌혈 홍보 및 교육 시 반드시 '무상 헌혈'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유상 헌혈은 불법이며, 혈액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절대 유상으로 혈액을 모집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 위반이며, 감염병 위험을 높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무상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에이즈(AIDS),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상 헌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건강을 숨기고 헌혈할 유인을 만들어 안전성을 떨어뜨립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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