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채혈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법」상 채혈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의원은 채혈기관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혈액관리법에 명시된 채혈 허가 기관에 대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혈액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 채혈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서만 허용됩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혈액을 채혈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대한적십자사, ② 혈액제제조업자, ③ 종합병원 또는 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감별 포인트! 여기서 '병원'은 의료법상의 '병원'급 이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원(Clinic)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채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대한적십자사와 ② 혈액제제조업자는 혈액 공급의 핵심 기관으로 명시적 허가 대상입니다. ③ 종합병원과 ⑤ 요양병원(병원급)은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 ④ 의원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혈액 채혈 및 관리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혈 기관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적 의미: 이 법규는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혈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기증자 선별, 검체 채취, 보관, 운송까지 일련의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의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지역 의원에서 "수혈용 혈액을 채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모든 수혈용 혈액은 허가된 채혈기관에서 채혈되어 혈액원을 통해 공급됩니다. 임상에서 혈액을 사용하는 병원(수혈의료기관)과 혈액을 채혈하는 기관(채혈의료기관)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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