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주체를 묻는 순수 법규 암기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보건의료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5조 제6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주체는 계획을 수립한 주체인
시·도지사입니다.
정답 근거: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Plan) → 시행(Do) → 평가(See)의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평가는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판단하여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률상 이 평가 의무를 지는 것은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계획에 대한 지도·지원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인 평가 주체는 아닙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평가는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가 합니다.
- ④ 보건소장: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기관의 장이지만, 광역 단위 계획을 평가할 권한과 책임은 없습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보험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