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시 보건소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C시 보건소장이 새로 임명되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보건소장) 제1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임용 가능하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나 임상 데이터가 없으므로, 지역보건법 제12조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명의 원칙(Principle)과 예외(Exception)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칙은 의사(Medical Doctor)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며, 예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관련 자격·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운영의 전문성과 현실적 운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한 규정입니다.

Prof's Note 보건의료 행정 및 법규 문제에서는 항상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하여야 한다(must)"와 "~할 수 있다(may)"의 표현 차이는 법적 강제력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보기 1, 4, 5는 '해야 한다'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칙을 넘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오답입니다. 보기 2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예외 규정만 언급하고 '의사 중에서 임명하는 원칙'을 생략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 관리가 아닌 행정·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보건소장 임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관리(Management) 측면에서 정리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분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나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인력 수급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Flexibility)을 부여한 규정입니다. Critical Warning 보건 행정 실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예: 보건학, 의료관리학, 환경보건학 등)의 학위나 자격 경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법령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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