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계획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개인별 의료기관 이용 상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필수 구성 요소를 묻는 법령 기반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거시적(macro-level) 계획으로, 인구 집단 단위의 정책과 자원 배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개별 주민의 개인별 의료기관 이용 상세 정보는 계획 수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필수 사항은 보기1, 2, 4, 5와 같이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재정, 협력체계, 현황 분석 등 공공의 이익과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Prof's Note 공중보건(Public Health)과 의료정책 문제를 접할 때는 항상 '집단(인구집단, Population)'과 '개인'의 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국가암관리계획 등 공공 보건 정책은 집단 데이터(예: 유병률, 의료기관 수, 인구 대비 병상 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 개인의 진료 기록은 임상의(Clinician)의 진료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보기3이 정답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공중보건 업무의 핵심입니다.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관리의 핵심은 계획의 실효성 확보로,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Critical Warning 법령 기반 문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은 부정형 질문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문을 정확히 읽고, 선택지 중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하나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보건 정책을 논할 때 개인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를 무분별하게 수집·활용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금기사항임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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