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시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음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H시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음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보건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등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기록사는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보건행정학적 지식을 묻는 법규 해석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소의 필수 전문인력 구성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필수 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기록사'라는 직종 명칭이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현행 명칭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이며, '의무기록사'는 과거 명칭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의무기록사'는 법령에 명시된 현행 직종명이 아니므로,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으로 판단됩니다.

Prof's Note 의료법과 보건법령은 개정이 잦아 용어 변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현행 유효한 법령의 용어를 정확히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사'는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일 수 있으나, 법률 및 자격 명칭 상으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정식 명칭임을 기억하세요. 보건소 인력 구성은 공중보건 업무의 핵심을 이루므로,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라는 기본 틀에 더해 물리치료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포함된다는 점을 암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보건 행정 및 법규 준수 차원의 '관리'에 해당합니다. 보건소장은 법령이 정한 필수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보건소의 기본 기능(진료, 예방, 건강증진, 보건정보 관리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 부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규 채용 또는 대체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보건 행정 및 정책 문제를 풀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일상적 용어와 법적 용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사'는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적 용어일 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정식 직종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현행 정식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건소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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