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재활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재활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재활사업은 장애·질병·사고로 인한 기능 저하자가 대상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재활사업 대상 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사업) 제1항 제8호는 보건소의 사업 중 하나로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재활사업의 대상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기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법정 재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소의 재활사업은 2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3차 예방(Tertiary Prevention)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기능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반드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질병, 장애, 기능 저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운동선수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로, 이들의 훈련이나 체력 향상은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또는 건강 증진 사업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장애인: 법문에 "장애를 가진 자"로 명시된 핵심 대상입니다.
뇌졸중 환자: "질병(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대상입니다.
만성질환자: 법문에 "만성질환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관리하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이 오답인 이유는, 건강한 운동선수에게는 '재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65세 남성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일상생활 동작(ADL)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소 방문 시, 의사의 진단 및 기능 평가(예: FIM, 보행 평가)를 통해 재활 필요성을 판정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 재활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 주 2-3회 방문 또는 통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력 강화, 보행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시행합니다. 가족 교육 및 보조기기 지급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재활사업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급성기 치료가 우선입니다. 또한, 단순히 건강 증진을 원하는 일반 주민을 재활사업 대상으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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