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건강정보"라는 핵심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무분별한 사용이나 유출 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지역보건법」 제15조의2(개인건강정보의 보호)에 따르면, "보건소 등은 개인건강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보건법 자체에서 개인건강정보 보호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두기보다, 이미 체계화된 상위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체계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없음", "자유로운 사용", "판매 가능", "언론 공개"는 모두 절대적인 오답입니다.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로 보호받는 기본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판매 가능"은 가장 심각한 위반 사례로,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Legal Framework): 보건소에서 개인건강정보를 처리할 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정리됩니다.
1.
최상위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보주체 동의 획득,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등).
2.
특별법: 「지역보건법」은 위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보건 목적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행: 정보주체(국민)에게 정보 수집 목적, 이용 방법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정 예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