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때의 원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때의 원칙은?

해설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이 원칙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습관 개선, 건강한 환경 조성 등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주민자치회,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보건소 단독 수행'은 전통적인 상하명령식 접근 방식으로, 현대 보건의료 패러다임인 지역사회 중심 보건(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COPC)과 맞지 않습니다. ③번 '민간 위탁'은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건강증진사업의 원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번 '외국 기관 의존'과 ⑤번 '영리 추구'는 지역보건법의 취지와 건강증진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군 보건소에서는 최근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사업 기획): 보건소는 단순히 홍보물을 배포하는 대신, 먼저 지역 내 당뇨병 환자 모임, 영양사 협회, 학교 급식 관계자, 마을 이장 등을 초청하여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실제 문제(예: 저녁에만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 건강한 간식 구매처 부재)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 방안(예: 야간 공원 조명 설치, 농협과 협력한 건강 간식 꾸러미 개발)을 모색합니다.

치료 계획 (사업 실행): 계획된 사업은 보건소 주도로 진행되지만, 실제 실행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캠페인 홍보를 하고, 지역 식당들이 건강 메뉴를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강요하면 주민들의 반발과 무관심을 초래하여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은 '함께 만든다, 함께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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