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시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설
도박장은 건강증진사업 연계 시설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연계 가능 시설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건강증진사업) 제2항은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때 학교, 직장,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의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시설은 학교, 사업장(직장), 복지시설, 종교시설입니다. 감별 포인트! '도박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취지(국민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에서 연계 시설로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박은 중독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보건소의 관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파트너 시설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학교, ② 사업장, ③ 복지시설, ④ 종교시설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정답입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 건강교육,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건강관리, 복지시설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종교시설에서는 지역주민 대상 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당뇨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시설과 협력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률 검토): 우선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파악합니다. 법률에 열거된 시설과 협력하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사업 수행): 1)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비만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2) 대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 직장 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3) 지역 노인복지관과 함께 낙상 예방 및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4)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예: 영리 목적의 개인 체육시설, 오락시설 등)과의 협력 시에는 사업의 공공성과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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