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이 아닌 것은?

해설
임플란트 무료 시술은 보건소 사업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기본적인 구강보건사업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 2, 3, 5는 모두 구강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보기 4인 치과 임플란트 무료 시술은 고가의 치료적, 재건적 수술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은 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예방적·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같은 고도의 전문 치료는 공공보건의 범위를 벗어나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아닌 경우가 많아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구강건강 교육: 가장 기본적인 1차 예방 사업입니다. - ② 불소 도포: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화학적 예방법입니다. - ③ 치아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 주로 소아의 영구치 어금니에서 시행하는 물리적 예방법입니다. - ⑤ 구강검진: 구강암 및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2차 예방 사업입니다.
이들 모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아가 빠져서 씹기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구강검진 결과 하악 대구치 1개가 결손되어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소에서는 먼저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강위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남아있는 치아의 우식증 예방을 위해 불소 도포치면열구전색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손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브릿지와 같은 고가의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는 민간 치과의원으로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본 의무사업이 아닌 선택적 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소 업무와 민간 의료기관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예방과 건강증진이 핵심이며, 본격적인 치료는 해당 전문의료기관의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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