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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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70세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는?

해설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핵심 사업 중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70세 노인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이 상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사업)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 제9호에 명시된 것이 바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사업"입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산모,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인력(간호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건강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돕는 예방적·관리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번 불법: 보건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므로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번 응급의료: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를 의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이 사례는 예방적 관리에 해당하므로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 ④번 재택의료: 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로, 「의료법」상의 진료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의 방문 건강관리는 예방, 관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념이 다릅니다.
  • ⑤번 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목욕, 식사 등)이나 요양병원·시설 입소 등이 주를 이룹니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는 의료적 관리와 건강증진에 더 중점을 둡니다.
핵심은 「지역보건법」이라는 특정 법률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별로 정의된 서비스의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0세 남성/여성, 거동 불편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움. 가족의 도움도 제한적임.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

진단적 접근 (방문 사업의 내용): 1. 초기 평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낙상 위험 평가, 영양 상태 평가 등을 실시. 2. 건강 교육: 질병 관리법, 약물 복용법, 적절한 운동법,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 3.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진료 의사나 지역 병원으로의 연계를 도움. 사회복지 서비스(예: 식사 배달) 정보 제공.

주의사항: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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