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70세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였다. 「지역보건법」상 이는?

해설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핵심 사업 중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70세 노인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이 상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사업)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중 제9호에 명시된 것이 바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사업"입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산모,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인력(간호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건강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돕는 예방적·관리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 ①번 불법: 보건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므로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번 응급의료: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를 의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이 사례는 예방적 관리에 해당하므로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 ④번 재택의료: 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로, 「의료법」상의 진료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의 방문 건강관리는 예방, 관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념이 다릅니다.
  • ⑤번 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목욕, 식사 등)이나 요양병원·시설 입소 등이 주를 이룹니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는 의료적 관리와 건강증진에 더 중점을 둡니다.
핵심은 「지역보건법」이라는 특정 법률을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별로 정의된 서비스의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0세 남성/여성, 거동 불편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움. 가족의 도움도 제한적임.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예: 고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

진단적 접근 (방문 사업의 내용): 1. 초기 평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낙상 위험 평가, 영양 상태 평가 등을 실시. 2. 건강 교육: 질병 관리법, 약물 복용법, 적절한 운동법,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 3. 연계 서비스: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진료 의사나 지역 병원으로의 연계를 도움. 사회복지 서비스(예: 식사 배달) 정보 제공.

주의사항: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진단이나 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급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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