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핵심 업무 중
건강증진서비스의 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습관과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건강증진사업)에 따르면, 보건소가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에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증진, 영양 개선, 비만 관리, 구강 건강 증진, 정신 건강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1차 예방(Primary Prevention) 활동입니다. 반면,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건강증진서비스가 아닌 치료적 서비스의 범주에 속합니다. 보건소는 기본적인 진료와 예방접종은 제공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같은 선택적 시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금연 지원, ② 절주 교육, ③ 신체활동 증진, ④ 영양 관리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건강증진의 주요 영역이며, 우리나라 법령에서도 명확히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위험 요인(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불균형한 영양)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 판별법
1. 목적이
질병 예방 및 건강 생활 실천인가? → 예 → 건강증진서비스 가능성 높음.
2.
1차 예방(위험요인 제거) 활동인가? → 예 → 건강증진서비스 가능성 높음.
3.
치료나 미용을 위한 시술인가? → 예 → 건강증진서비스 아님.
※ 성형수술은 3번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
감별 진단 table
| 구분 | 건강증진서비스 (보건소 업무) | 의료서비스/기타 (보건소 업무 아님) |
| 목적 | 예방, 생활습관 개선 | 치료, 기능 회복, 미용 |
|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전체 | 질병을 가진 개별 환자 |
| 활동 예시 | 금연클리닉, 운동교실, 영양상담 | 수술, 고도의 전문 진단 검사, 미용 성형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업무 |
KMLE 족보 암기법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금절신영구정비"로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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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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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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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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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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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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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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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
이 중에서 '성형수술'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최근에는 건강증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치매 예방 관리,
건강형평성 제고 사업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핵심 구성 요소는 변함없이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