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에 관한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이라는 명확한 법률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암기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입니다. 감별 포인트!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소장: 보건소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는 아닙니다. 시·도 단위의 위원회이므로, 그 아래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시·도)의 책임자인 시·도지사입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도 단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위원장은 시·도지사입니다.
⑤ 의사협회장: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위원장 직위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률/행정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암기해야 할 법률 조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은 시·도지사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위원)이 될 수 있는 후보들로 오답을 유도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임을 명심하세요. 중앙정부 기관(보건복지부)의 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혼동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법규 문제는 정확한 법률 조문 암기가 중요해요. "지역(시·도) 단위"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단위의 최고 책임자인 "시·도지사"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보건소장은 시·도지사 산하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