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설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에 관한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이라는 명확한 법률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암기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입니다. 감별 포인트!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소장: 보건소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는 아닙니다. 시·도 단위의 위원회이므로, 그 아래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시·도)의 책임자인 시·도지사입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시·도 단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위원장은 시·도지사입니다.
⑤ 의사협회장: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위원장 직위는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률/행정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는 암기해야 할 법률 조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은 시·도지사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위원)이 될 수 있는 후보들로 오답을 유도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임을 명심하세요. 중앙정부 기관(보건복지부)의 장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혼동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법규 문제는 정확한 법률 조문 암기가 중요해요. "지역(시·도) 단위"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단위의 최고 책임자인 "시·도지사"를 먼저 떠올려보세요. 보건소장은 시·도지사 산하의 기관장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