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Basis): 「지역보건법」 제5조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심의"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심의·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Mechanism): 핵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행정적 집행이나 인사 관리가 아닙니다. 그 핵심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보건소의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소장과 시·군·구청의 권한에 속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운영 자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③ 보건소장의 임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지역보건법」 제10조).
④ 예산 집행은 행정부(시·도청, 시·군·구청)의 재정 업무입니다.
⑤ 인사 관리 또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심의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심의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A시 보건당국이 최근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를 위해 새로운 지역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지, 어떻게 효과를 평가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때, A시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회는 보건학 교수, 의사, 약사, 지역주민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당뇨 관리 사업 포함)을 검토합니다. 그들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효율성, 기대 효과, 다른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심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시장에게 권고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은 시의 공식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됩니다. 이후 보건소는 이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필요한 인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심의위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자문 기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최종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이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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