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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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치료제 개발은 연구기관의 업무이며 보건소 업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소의 실무적 업무"와 "국가적·연구적 업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4는 모두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반면, 보기 5인 감별 포인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은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개발(R&D)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약회사, 대학 연구실 등 전문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는 주로 1차 예방(예방접종), 감시 및 신고, 역학조사, 환자 관리(격리·치료), 방역 소독 등에 중점을 둡니다. 즉, 이미 알려진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핵심이며, 새로운 치료법을 창출하는 연구 개발은 그 기능과 예산, 인력 측면에서 보건소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예방접종: 보건소의 대표적 1차 예방 업무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최일선 실행 기관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견 및 보고: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의무신고 체계의 말단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감시(surveillance) 업무입니다.
방역: 감염병 발생 시 오염 지역의 소독, 해충 구제 등을 통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감염병 환자 격리: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공동생활로부터 분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는 필수 관리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A군에 거주하며 최근 해외 출장 다녀온 후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지역 내원 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병원은 법정 감염병(제2군)으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명단을 파악(감시·조사)하고, 필요시 자가격리 또는 치료시설 입소를 권고/지시(격리 관리)합니다. 환자 주거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는 환자에게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투약 관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약물 자체를 연구·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치료제는 중앙정부(질병관리청)를 통해 조달되어 공급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소 직원이 감염병 치료제 개발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업무 범위 초과 및 전문성, 안전 문제로 금지됩니다. 연구는 반드시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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