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치료제 개발은 연구기관의 업무이며 보건소 업무가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소의 실무적 업무"와 "국가적·연구적 업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1~4는 모두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반면, 보기 5인 감별 포인트! "감염병 치료제 개발"은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개발(R&D)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제약회사, 대학 연구실 등 전문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기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소의 감염병 업무는 주로 1차 예방(예방접종), 감시 및 신고, 역학조사, 환자 관리(격리·치료), 방역 소독 등에 중점을 둡니다. 즉, 이미 알려진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핵심이며, 새로운 치료법을 창출하는 연구 개발은 그 기능과 예산, 인력 측면에서 보건소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예방접종: 보건소의 대표적 1차 예방 업무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최일선 실행 기관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견 및 보고: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의무신고 체계의 말단 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감시(surveillance) 업무입니다.
방역: 감염병 발생 시 오염 지역의 소독, 해충 구제 등을 통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감염병 환자 격리: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공동생활로부터 분리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는 필수 관리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A군에 거주하며 최근 해외 출장 다녀온 후 고열과 기침을 주소로 지역 내원 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병원은 법정 감염병(제2군)으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보건소는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명단을 파악(감시·조사)하고, 필요시 자가격리 또는 치료시설 입소를 권고/지시(격리 관리)합니다. 환자 주거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보건소는 환자에게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투약 관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약물 자체를 연구·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치료제는 중앙정부(질병관리청)를 통해 조달되어 공급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소 직원이 감염병 치료제 개발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업무 범위 초과 및 전문성, 안전 문제로 금지됩니다. 연구는 반드시 승인된 연구기관에서 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수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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