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국가 예산 편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이 아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필수 구성 요소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정부의 국가보건의료계획을 지역 수준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국가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①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 ② 보건의료 수요 측정, ③ 건강증진 목표, ④ 보건의료 전달체계, ⑤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확충,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국회, 기획재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지역계획 수립의 입력 자료(input)가 될 수는 있어도 계획 자체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후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현황 분석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보건의료 수요 측정: 미래의 필요(Needs)를 예측하여 자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건강증진 목표: 계획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에 대한 체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관할 시군구의 5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계획 수립 절차): 1. 현황 분석: 인구구조, 사망원인, 만성질환 유병률 등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합니다. 2. 수요 예측: 고령화 추세,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합니다. 3. 목표 설정: 흡연율 감소, 암 조기검진율 향상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건강증진 목표를 설정합니다. 4. 체계 구상: 1차의료기관(보건소, 의원)과 병원의 역할 분담, 환자 회송 체계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합니다. 5. 사업 제안 및 예산 요구: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예: 치매안심센터 확충, 이동형 의료서비스)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요구합니다. 국가 예산 편성은 이 단계의 '입력'이 아니라 별도의 중앙정부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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