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해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행정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계획을 수립하는가"와 "누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직접적인 수립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 감별 포인트!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법 제3조).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종합하여 광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법 제5조), 기초자치단체 계획의 수립을 '지도·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 ④ 보건소장은 계획을 '집행'하는 실무 기관의 장이지만,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특정 보건 업무를 총괄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핵심 알고리즘: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체계는 국가(보건복지부장관) → 광역(시·도지사) → 기초(시장·군수·구청장)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그중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규 문제이므로 특정 환자 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중보건학 실무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A구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행정 절차): 1. 최초 계획 수립: A구의 보건소장이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반드시 구청장 명의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2. 상급 기관 협의: 수립된 계획은 B광역시의 시장(시·도지사)이 수립한 광역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국가 정책 연계: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계획 방향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건소장이 현장에서 모든 계획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과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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