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보건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조직 구성에 관한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보건법"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는 순수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조직) 제3항을 보면, "보건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건지소: 보건소의 하부조직이지만,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소는 "필요한 경우"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는 표현이므로,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문제의 조건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파견기관 성격이 강합니다.
보건진료소: 이는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보건소에 설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10조 참조)
보건의료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상급 기관입니다. (법 제8조 참조) 보건소에 설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모두 가능: ①, ②, ④가 오답이므로 당연히 틀린 선택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공중보건학 시험장에서 "보건소 조직" 관련 문제를 마주한 의대생.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문제에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므로, 암기된 법률 조항을 떠올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설치'의 주체가 보건소인지, 다른 기관인지를 구분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선택합니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 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상징하는 기관임을 연관지어 기억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지소"는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보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엄밀한 법률 용어인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며, 보건지소는 필요시 '설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걸 많이 내죠. 보건지소 vs 보건진료소 vs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보건소/읍면동/보건소)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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