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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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부설기관이며 별도의 보건의료기관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A시 보건소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4개년(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보건의료기관'과, 그 기관의 부속 시설 또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지역보건법」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종류로 ① 보건소, ② 보건지소, ③ 보건진료소, ④ 보건의료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3, 5번은 법정 보건의료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④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에 근거를 둔 기관입니다. 이는 보건소 내에 설치·운영되는 부속 시설의 성격을 가지며, 독립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로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입니다. 보건소(시·도 및 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동 단위), 보건진료소(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광역시·도 단위의 전문 기관)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뼈대를 이루는 기관들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법에 명시된 것'과 '실제 존재하는 것'을 혼동하기 쉬워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실제로 보건소 안에 많이 있어서 보건의료기관 같지만, 법적 근거와 분류가 다릅니다. '~법에 따라 설치하는'이라는 문구에 주목해서, 해당 법의 조문을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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