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중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리
문제

진료비 지불제도 중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설
행위별수가제는 시행한 진료행위만큼 보상받으므로 과잉진료 유인이 있으며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의 핵심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행위별수가제는 의사나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각각의 진료 행위(예: 검사, 처치, 수술)에 대해 정해진 단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보상 구조를 가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행위별수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량 증가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제공한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 측면에서 과잉진료(Supplier-induced demand)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다"는 오답입니다. 지불제도(의사→보험자)와 본인부담률(환자→의사)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도 본인부담률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번 "의료의 질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양(量)에 대한 보상이 질(質)에 대한 평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질 관리 메커니즘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④번 "의료비 총액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총액계약제(Global Budget)인두제(Capitation)의 특징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총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됩니다.
⑤번 "예방 서비스 제공 유인이 크다"는 오답입니다. 예방 서비스는 단가가 낮거나 보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오히려 제공 유인이 약할 수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모델은 건강관리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이나 인두제에서 더 강조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팀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의료비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특성(공급자 유인, 비용 통제력 부재)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지불제도(인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DRG), 성과연동보상(P4P))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비교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순수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 지불제도(Blended Payment)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적인 진료는 인두제로, 고위험·고비용 질환은 포괄수가제(DRG)로, 예방 및 관리 지표는 성과연동보상(P4P)으로 보상하는 복합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지불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의료공급자의 반발과 시스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통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필요한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과소진료(Under-treatment)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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