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남자가 낙상으로 대퇴골절 수술을 받고 10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입할 사망의 종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
문제

65세 남자가 낙상으로 대퇴골절 수술을 받고 10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입할 사망의 종류는?

해설
낙상은 사고에 의한 외인사이다. (사고 사는 외인사의 세부 분류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망 진단서 작성 원칙외인사(External Cause of Death)의 분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낙상(사고) → 대퇴골절(손상) → 수술 후 사망의 경로를 따릅니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수술 후 합병증(예: 폐색전증, 감염 등)일 수 있으나,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사망에 이르게 한 최초의 외부적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낙상"이라는 사고가 최초 원인이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사망 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는 병사(Natural Death), 외인사(External Cause of Death), 불상의 사(Death of Undetermined Intent)로 크게 구분됩니다. 외인사는 다시 사고 사(Accidental Death), 자살, 타살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사례에서 낙상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Accident)에 해당하므로, 최종 분류는 사고 사가 됩니다. "외인사"는 상위 분류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하위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외인사":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포괄적인 상위 개념입니다. 사망 진단서 작성 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분류(사고 사, 자살, 타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병사": 낙상이나 사고와 같은 외부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질병 과정에 의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자연사": "병사"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사망 진단서 용어는 "병사"입니다.
⑤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이 경우 명백한 사고(낙상)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사망 원인 분석 → 외부 원인(사고, 자살, 타살) 존재? Yes → 사고인가? Yes → 사망 종류: 사고 사 / No(의도적) → 자살 또는 타살 판단.
외부 원인 없이 질병 진행만? → 사망 종류: 병사.

감별 진단 table
사망 종류정의예시
병사 (Natural Death)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의한 사망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뇌졸중(Stroke)으로 사망
사고 사 (Accidental Death)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망낙상, 교통사고, 중독
자살 (Suicide)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의한 사망목맴, 약물 과다 복용(의도적)
타살 (Homicide)타인에 의해 살해된 사망둔기 폭행, 칼에 찔림


KMLE 족보 암기법 사망 종류 3가지: "병(病), 외(外), 불(不)" (병사, 외인사, 불상사)
외인사 세부: "사(事)자타" (사고 사, 자살, 타살) - 사건(사고), 자신, 타인.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사망 진단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확인 사망(Physician Verified Death)검시(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요건(예: 외인사는 모두 검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8세 여성,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내원. 방사선 검사 상 대퇴골 경부 골절(Femoral Neck Fracture) 진단되어 수술 받음. 수술 5일 후 갑자기 호흡곤란 발생, CT상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확인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사망 진단서 작성 시, I부(사망의 직접적 원인)에는 "폐색전증"을, II부(기여 조건)에는 "대퇴골 경부 골절 상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는 최초 원인인 "낙상(사고)"에 기반하여 "사고 사"로 분류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사망의 직접적 의학적 원인(예: 폐색전증)과 사망의 종류(예: 사고 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후자는 법의학적/행정적 분류입니다. 모든 외인사(사고 사, 자살, 타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시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사망의 종류'를 물을 때, 흔히 '외인사'와 '사고 사'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요. 기억할 건, 구체적인 하위 분류가 보기에 있으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외인사'가 맞는 말이지만, '사고 사'가 더 정확한 답이죠. 마치 '악성 신생물'보다 '폐암'을 고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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