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말기 환자인 60세 남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 | 마이메르시 MyMerci
역학
문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말기 환자인 60세 남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 절차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의 필수 요건을 묻는다.
해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확인 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핵심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말기 환자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연명의료 결정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확인: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가 환자가 말기 또는 임종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 설명과 동의: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의 의미, 절차,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환자의 의사능력이 유지될 때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오직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절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확인 후,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다른 선택지들은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족대리인 결정) 또는 잘못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번 "가족 2인의 합의, 담당 의사의 동의": 이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가족대리인이 결정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명료하면 필요 없습니다. - ②번 "담당 의사의 설명 후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의 동의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번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 환자의 동의": 윤리위원회 심의는 특정 상황(가족 간 의견 불일치 등)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본인 결정을 할 때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 ⑤번 "아내와 아들 모두의 합의, 서면 동의,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위임": 가족 합의는 본인 결정 시 불필요하며,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알고리즘 (Legal Algorithm):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 → 담당 의사 + 전문의 의학적 확인(말기/임종기)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60세 남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현재 의식은 명료하며 통증 조절을 위해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공호흡기를 달고 싶지 않다"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 Ethical Work-up): 1. 환자 의사능력 평가: 의식 상태, 판단력을 확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명료함) 2. 의학적 상태 확인: 담당 의사(종양내과)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환자의 상태가 '말기'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설명 의무 이행: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의미, 중단할 수 있는 시기(임종기), 중단 후 예상되는 과정, 계획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 4. 서면 동의 획득: 모든 설명을 이해한 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이 가는 경우, 정신과 의사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이 반대해도,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다만, 가족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설명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연명의료 법규 문제는 항상 '환자의 상태(의식 명료 vs 비의식)'를 먼저 체크하세요! 명료하면 → 본인 동의 절차. 비의식/무의사 상태면 → 가족대리인 결정 절차로 바로 갑니다. 이 구분만 해도 절반은 풀려요. 그리고 '서면 동의'는 거의 모든 경우의 정답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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