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부적립금은 「혈액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0…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헌혈환부적립금은 「혈액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025년 기준, 해당 용어는 무엇으로 변경되었는가?

해설
2025년 헌혈환부적립금은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한국의 혈액관리법 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헌혈환부적립금'이라는 용어가 2025년 기준으로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명칭 변경으로, 임상적 추론보다는 최신 법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은 환자 치료와 직접 관련된 임상 지식뿐만 아니라, 혈액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주요 변경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헌혈 관련 제도는 수혈 의료의 기반이 되며, 제도 명칭의 변경은 관련 서식이나 문서 처리 시 오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항목은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법령 개정에 대한 정보이므로,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기록이나 공문 작성 시 구법에 따른 용어('헌혈환부적립금')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개정법에 따른 정확한 용어('헌혈환급적립금')를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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