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사·평가를 요…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O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사·평가를 요청하려고 한다. 이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에 따라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의학 지식이 아닌, 혈액 관리 법령에 관한 행정 절차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혈액관리업무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액원의 자체 평가나 다른 기관의 평가와는 구분되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 감독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혈액원이 심사·평가를 요청하는 대상은 법령상 권한을 가진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Prof's Note 의료인 국가시험에는 의료법, 감염병법, 혈액관리법 등 필수 법령 관련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누가(주체)'와 '무엇을(권한/의무)'에 관한 조문은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심사·평가'라는 행위의 주체는 흔히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법령에서 명시한 최종 책임 기관(예: 보건복지부장관)을 정답으로 찾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임상적 관리보다는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액원이 법령 준수 여부 평가를 요청받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는 경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혈액 관리 법령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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