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액 5단위가 외부 침입으로 인해 도난당하였다. 「혈액관리법」상 M혈액원이 취해야 할 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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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M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액 5단위가 외부 침입으로 인해 도난당하였다. 「혈액관리법」상 M혈액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11조(사고 혈액 등에 대한 처리) 제1항에 따라 도난, 분실, 파손, 오염 등의 사고 혈액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0세 남성 A씨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였다. 「혈액관리법」상 A씨의 헌혈 행위를 포함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증례는 혈액원에서 채혈 혈액이 도난당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1조(사고 혈액 등에 대한 처리) 제1항은 도난, 분실, 파손, 오염 등의 사고 혈액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혈액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혈액이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보고 주체, 시기,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Prof's Note 의료 법규 문제는 특정 법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문제의 키워드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입니다. '신고'와 '보고'의 대상 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의료 사고나 의약품 사고 발생 시 법정 보고 의무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소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혈액관리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신고: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동일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합니다. 이는 행정 감독 체계를 통한 관리 및 추적을 위한 절차입니다. 3. 추가 조치: 도난 혈액이 회수될 경우, 안전성 검사를 거쳐 폐기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 절대 '신고'와 '보고'를 하나의 기관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기관에 대한 이중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즉시성을 의미하므로, 사후 처리 결과를 몇 일 후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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