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의사)이 6개월간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직무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N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의사)이 6개월간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는?
1보건소장의 직무대리는 지정할 수 없다.
2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한다.
3보건소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임명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보건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가 대리한다.
5보건소의 직무대리는 항상 보건소 소속 공무원 중 최연장자가 수행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보건소장)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건소장의 직무대리)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무대리는 보건소에 소속된 의사, 그 다음으로 보건 등의 분야의 보건 직렬 공무원 순으로 임명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정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부재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도 가능한 한 동일한 전문성(의사 자격)을 가져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령은 직무대리자의 지정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는 보건소에 소속된 의사이며,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건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의 핵심 업무가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있음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Prof's Note
보건 행정 관련 법령 문제에서 핵심은 '전문성 우선' 원칙입니다. 보건소장은 의사 자격이 필수이므로, 그 대리자도 동일 자격을 우선 고려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보기2)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보기4)과 같은 상급 기관의 임의 지정 규정은 직무대리의 신속성과 현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불확실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지역보건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무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정·운영됩니다.
1. 1순위 지정: 보건소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임명합니다.
2. 2순위 지정: 보건소에 소속된 의사가 없는 경우, 보건 등의 분야의 보건 직렬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이 규정은 보건소 업무의 전문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Critical Warning
직무대리 지정 시 절대 1순위(의사)를 건너뛰고 2순위(보건직 공무원)를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연장자 자동 대리'(보기5)나 '직무대리 불가'(보기1)와 같은 임의적 해석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건소장의 자격 및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임명됩니다.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의 실행, 전염병 관리, 건강 증진 사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대리 — 직무대리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다른 자가 대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대리자의 자격과 지정 순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 직렬 공무원 — 보건 직렬 공무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말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면허를 가진 자나 보건 행정 전문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사가 없는 경우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2순위 후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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