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13조(지도와 감독)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의학 지식이 아닌, 보건 의료 행정 및 법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보건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에게 최종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수련 과정에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등 핵심 보건의료 법규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포함됩니다. 특히 '지도·감독' 권한, '신고' 의무 주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 등은 빈출 포인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부분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최상위 책임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행정적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치료 관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기관(예: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들의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Critical Warning 보건 의료 법규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업무의 연관성만으로 답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강제 격리 업무에 협조할 수 있지만 지도·감독 권한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 업무를, 교육부는 학교 보건 업무를 담당할 뿐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법률의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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