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도·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도·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도·평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지도·평가를 실시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의료법규 및 보건 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도·평가' 권한의 행사 주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지도·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계획(시·도 단위 계획)에 대한 지도·평가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Prof's Note 의료 정책 및 법규 문제에서는 '권한의 위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앙(보건복지부) -> 광역지자체(시·도) -> 기초지자체(시·군·구) 순으로 권한이 위임되거나 지도·감독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도·평가'는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을 점검하는 상향식(Bottom-up) 감독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실제 환자 치료가 아닌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치료법 대신 관련 법령의 운영 체계를 설명합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계획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법규 문제를 접할 때, 직관이나 일반 상식에 의존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답으로 선택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법의 구체적 조문과 권한 체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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