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특화한 새로운 기관을 …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L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특화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기관은 「지역보건법」상 무엇에 해당하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법률 조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나 임상 추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문장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특화한 새로운 기관"이라는 핵심 기능 설명이 주어졌으며, 이는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Prof's Note 보건소의 하부 조직 체계를 이해하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보건소는 광역시/도 단위의 중심 기관이며, 그 하위에 보건지소(읍면동 단위), 보건진료소(최말단)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와는 별개로, 보건소의 기능 중 특정 부분(만성질환 예방, 생활습관 교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화 센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건의료원'은 시도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소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치료나 관리(Management)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생략합니다. Critical Warning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주의하세요. '지역보건센터'나 '지역사회건강관리소'는 법정 명칭이 아니거나, 다른 법률(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언급되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정확한 명칭을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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