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가?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4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보건소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2항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는 행정적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2항은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국가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비용 기준과 연동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구조입니다.
Prof's Note
의료 행정 문제에서 '누가 정하는가?'를 묻는 경우, "국가 기준(고시)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라는 이중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기준과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동시에 반영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실제 환자 관리가 아닌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 프로토콜 대신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건소에서 수수료나 진료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이 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확정되고 시행됩니다.
Critical Warning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련 법규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수가(수가) 및 행정 수수료는 반드시 확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는 이 법에 근거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 — 요양급여비용 명세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각종 진료 행위(수술, 검사, 투약 등)에 대한 수가(단가) 기준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비용 설정의 근간이 됩니다.
조례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 입법 형태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보건소 — 보건소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진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 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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