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2항에 따라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는 행정적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제2항은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국가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비용 기준과 연동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구조입니다.

Prof's Note 의료 행정 문제에서 '누가 정하는가?'를 묻는 경우, "국가 기준(고시)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라는 이중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기준과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동시에 반영한 규정입니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실제 환자 관리가 아닌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 프로토콜 대신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건소에서 수수료나 진료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이 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확정되고 시행됩니다. Critical Warning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련 법규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수가(수가) 및 행정 수수료는 반드시 확립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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