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에 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K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몇 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와 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 정보가 아닌,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에 대한 보유 기한을 묻는 법률 조항 문제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불필요한 정보의 장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개인정보 자결권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사업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 원칙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해당 보건사업의 실제 수혜자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의 정보는, 비록 공공의 목적으로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영구히 보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행정 문서의 보존 연한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경우의 '관리'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 처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 수집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예: 전자적 파일은 완전 삭제,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정 보유 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단 보유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정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 사업 수행자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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