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군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임용…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I군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어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2항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임용 근거 법령을 묻는 법조문 암기형 문제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거 법률은 「지역보건법」이며, 해당 법 제11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2항에서 그 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근거법이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이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임용이라는 인사 행정의 기본은 해당 공무원의 종류(지방공무원)에 맞는 임용령을 따르게 됩니다.

Prof's Note 보건의료 관련 법령 문제에서는 '사업의 근거법'과 '사업 수행 주체(공무원)의 관리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임용·관리와 같은 인사 행정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 법령인 '임용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행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위한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소에 두며, 그 임용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릅니다. 이들은 주로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교육,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독려 등의 일차의료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령 문제에서 사업명과 직접 연관된 법률명에 현혹되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라는 명칭이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업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수행 주체는 명확히 다릅니다. 문제의 핵심이 '공무원의 임용'이라면, 공무원 인사 제도의 기본 법체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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