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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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영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가정간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문제예요.

장기요양급여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비의료적 돌봄 서비스를 의미해요. 이는 주로 일상생활 지원, 신변 돌봄,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의료 행위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이 '의료급여'인 이유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의료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어요. 재가급여(방문 돌봄, 주야간 보호 등),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인정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명시한 정식 급여 종류예요.

이 구분을 명확히 아는 것은 가정전문간호사로서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75세 김 할머니는 최근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편마비가 생겨 혼자서 식사, 목욕, 이동이 어려워졌어요. 가족들은 할머니를 위한 지원을 알아보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재가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당뇨병 관리와 약물 처방은 여전히 지역 내원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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