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금지(DNR, Do Not Resuscitate) 동의서가 작성된 환자에게 심정지(Cardiac arrest)가 발생했을 때의
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묻고 있어요.
핵심! 말기 암 환자와 같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한 DNR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료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의료진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DNR 의사 확인은 가장 우선적인 간호 행위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DNR 동의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DNR 동의서는 환자가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올바른 간호 행위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가족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한다: DNR 동의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존재하는데 가족에게 재확인하는 것은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④ 제세동기만 사용한다: 제세동(Defibrillation)도 심폐소생술의 일부입니다. DNR은 모든 적극적 소생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제세동기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⑤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미 유효한 DNR 처방이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을 보류하기 위해 의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간호사가 문서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완화의료(Palliative care)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대신
임종 간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증 관리, 호흡 곤란 완화, 가족 지지 등의 편안한 죽음을 위한 돌봄이 시작됩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정의 |
|---|
| DNR | 심폐소생술 금지. 환자의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결정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법과 죽음의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한눈에 비교!
| 구분 | DNR 동의 환자 | 일반 심정지 환자 |
|---|
| 우선 행위 | DNR 문서 확인 및 소생술 보류 | 즉시 심폐소생술(CPR) 시작 |
| 간호 목표 | 편안한 임종, 존엄사 유지 | 자발순환 회복(ROSC) |
| 약물 사용 | 진통제, 진정제 (통증 조절) | 에피네프린(Epinephrine) 등 응급 약물 |
암기 팁
"DNR"을 "Do Not React"로 기억해 보세요. 생체 징후가 악화되어도 더 이상 적극적인 소생 '반응(React)'을 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윤리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의 차이점과 각각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DNR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부정맥이 발생했다면?"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DNR은 심정지(Cardiac arrest)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환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맥은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