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할
법적 대리 결정권자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어요.
환자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핵심 원칙입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사람 순서로 법이 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 배우자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정 대리 결정권자의 순서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비속 (자녀),
3순위 직계존속 (부모),
4순위 형제자매로 명시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배우자가 환자와 가장 긴밀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의사를 가장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그 의사가 가장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순위(자녀)도 없을 때 차순위가 됩니다.
혼동 주의! ②번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배우자 다음인 2순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동석했을 때 배우자의 결정이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혼동 주의! ④번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인 4순위입니다.
혼동 주의! ⑤번
조부모는 직계존속인 부모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대리 결정권자 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흔히 민법상 상속 순서와 혼동하기 쉬운데, 연명의료 결정은 민법과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문서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대리인의 개인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모든 의학적 결정에 법정 대리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명의료 중단 등 특정한 상황에서 이 순서가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 순위 | 대리 결정권자 | 비고 |
|---|
| 1순위 | 배우자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제외) |
| 2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성인 자녀가 우선) |
| 3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부모가 우선) |
| 4순위 | 형제자매 | 혈연 관계의 형제, 자매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민법상 상속 순서와 연명의료 결정 순서는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공동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이지만, 연명의료 결정은
배우자가 단독 1순위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가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대리 결정권자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1순위라는 점과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의 순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의 배우자가 다른 결정을 요구할 때 간호사의 우선 조치는?"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환자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가 충돌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