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 운영 주체,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을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도서, 벽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보건의료 시설입니다.
정답인 ③번은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보건진료소는 국가나 도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합니다.
혼동 주의! ①번은 가장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 법령입니다.
②번도 중요한 오답 포인트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조산사 자격 소지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배치됩니다.
④번은 인구 기준이 틀렸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0명 미만인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3,000명 아님).
⑤번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제외 기준을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법령상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이 아니라, "
보건지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기관별 설치 근거법과 운영 주체를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보건기관 | 설치 근거 법령 | 운영 주체(장) | 주요 특징 |
| 보건소 | 지역보건법 | 시·도지사 (보건소장) | 공중보건의사 배치 |
|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소의 출장소 성격 |
| 보건진료소 | 농어촌특별조치법 |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인구 5천명 미만 의료취약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