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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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며, 보건진료소의 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다.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의료취약지역을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 운영 주체,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을 묻는 공중보건학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도서, 벽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보건의료 시설입니다.

정답인 ③번은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보건진료소는 국가나 도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합니다.

혼동 주의! ①번은 가장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 법령입니다.

②번도 중요한 오답 포인트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조산사 자격 소지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배치됩니다.

④번은 인구 기준이 틀렸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0명 미만인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3,000명 아님).

⑤번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제외 기준을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법령상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이 아니라, "보건지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기관별 설치 근거법과 운영 주체를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건기관설치 근거 법령운영 주체(장)주요 특징
보건소지역보건법시·도지사 (보건소장)공중보건의사 배치
보건지소지역보건법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의 출장소 성격
보건진료소농어촌특별조치법시장·군수·구청장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구 5천명 미만 의료취약지역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농어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 A씨를 상상해보세요. A씨는 진료소 장으로서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건강교육, 간단한 진료까지 맡아 합니다. 최근 인근 마을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지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A씨는 우선순위 중재로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민 대상 응급조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정기적인 방문 관리와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강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보건진료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첫 번째 문이자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에요. 법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필요한 건 주민과의 신뢰와 현장 판단력이죠. 국시에는 법조문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그 법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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