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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보건지소 인력 |
|---|---|---|
| 법적 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 근무 기관 | 보건진료소 | 보건지소 |
| 임용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소장(배치 관점) |
| 자격 | 간호사·조산사 면허 + 24주 이상 직무교육 | 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 간호사 등 |
| 거주의무 | 없음(필요 시 관할구역 이탈금지 가능) | 해당 없음 |
법적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며, 지역보건법이 아닙니다. 신분은 지방공무원이고 별정직이 아닙니다.
임용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근무 기관은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 하부 조직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이 배치되는 별도 시설입니다.
자격 요건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 이수입니다. 면허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정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거주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