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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