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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설명의무는 침습적 처치 전 환자에게 질병 상태, 치료법,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록의무는 진료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일정 기간 보존하여 의료의 연속성과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의무입니다.
비밀누설금지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비밀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윤리·법적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 최우선 의무입니다.
의료기관 홍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제한적 '권리'입니다. 의료법은 과장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므로,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