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조산원을 개설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지도의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 조산원 개설과 지도의사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은 조산원을 개설할 때 지도의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을 돕는 의료인이지만 분만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판단과 처치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지도의사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종류별 인력 기준 비교
당직의료인 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30병상 이상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이 해당합니다. 조산원은 29병상 이하의 의원급이므로 당직의료인 배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원급과 병원급에 각각 어떤 요건이 붙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산사와 관련해서는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 지정, 출생·사망·사산 진단서 발급 가능이라는 두 가지를 묶어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당직의료인 배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보기 2번의 입원실 설치는 조산원 개설의 법정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기 3번의 간호사 2명 이상 배치는 조산원 개설 요건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응급의료장비 구비는 조산원 개설 요건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