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
①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의료기관 개설가능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④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⑤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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