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0조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의료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전문성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제도이며, 면허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면허취소, 자격정지, 응시자격 제한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행정처분으로, 중앙회가 실시하는 업무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