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규 개요
문제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25조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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