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부모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환자 기록은 자기정보결정권에 따라 본인이 열람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기록은 법정대리인이 열람 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보다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가 우선 요구됩니다.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라도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과거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은 사본을 송부하며, 원본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기록 열람을 요청해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판단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