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부모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