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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임신 몇 주 이전까지인가?

해설

법 제20조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태아의 성별을 조기에 알게 되면 특정 성별, 특히 여아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태아의 성별은 생식기 발달이 완료되는 임신 중기 이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법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신 후기까지 성별 고지를 금지함으로써 성별 선택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임신 32주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 시기 이후의 태아는 조산하더라도 집중 치료를 통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공임신중절 수술 자체가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별을 아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성별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임신 종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낙태 접근성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태아의 성별 고지 시기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법 조항이 왜곡된 성 인식과 생명 경시 풍조로부터 태아와 임부를 보호하려는 공중보건적 조치임을 시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가이드의료법상 성별 고지 가능 시점과 주의사항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신 32주 이후의 태아는 조산하더라도 집중 치료를 통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공임신중절 수술 자체가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단순히 성별을 아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성별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임신 종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신 주수 확인 없이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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