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신 32주 이후의 태아는 조산하더라도 집중 치료를 통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공임신중절 수술 자체가 임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아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성별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임신 종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신 주수 확인 없이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